□ 안내 사항
–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18.5.1.)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제한됩니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률 시행 후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국적상실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상실일자를 확인하여 국적상실일자가 ’18.5.1. 이후인자가 해당되며, 국적이탈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의 국적이탈일자가 ’18.5.1. 이후인자가 해당됩니다.
– 본인에게 부여된 체류기간 이내에 거소지(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셔야 하며, 사전 방문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서 확인 및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방문예약은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자격변경이 불가하오니,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민원은 제출 서류 및 대상자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되며, 심사 도중에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 서류의 경우 공적확인이 요구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
– 상세문의는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