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속법(Probate Law 또는 Inheritance Law)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 또는 수혜자에게 법적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 체계를 의미합니다. 상속법은 주(state)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포함합니다.

  1. 유언 상속(Testate Succession)
  •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장(Will)**을 남긴 경우, 유언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 유언 검인 절차(Probate)를 거쳐 법원이 유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집행합니다.
  1. 무유언 상속(Intestate Succession)
  • 유언장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주(state) 법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Intestacy Laws)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며, 그 외에도 부모, 형제자매, 먼 친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
  • 연방정부 및 일부 주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에 대해 **상속세(Estate Tax)**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2024년 기준)는 약 1,280 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고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부 주에서는 별도의 () 상속세 또는 유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1. 상속 절차(Probate Process)
  • 유언이 있든 없든, 법원에서 검인(Probate) 절차를 통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이나 **신탁(Trust)**을 이용한 경우, 검인 절차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1. 상속 회피 방법(Probate Avoidance)
  • 생전 증여(Lifetime Gifting):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여 상속 재산을 줄이는 방법.
  • 신탁(Trust) 설정: 유언장이 아닌 신탁을 활용하면 검인 절차 없이 재산을 이전 가능.
  • 공동 소유권(Joint Ownership): 공동 명의(예: 공동 임차인, Joint Tenancy)로 재산을 소유하면 자동 승계 가능.
  • 수혜자 지정(Beneficiary Designations): 보험, 연금, 투자 계좌 등에 수혜자를 지정하면 검인 없이 재산 이전 가능.

 

미국의 상속법은 주(state)별로 차이가 크므로, 특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