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상속면제액

2025년 미국의 상속세 면제액은 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라 개인당 1,399만 달러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4년의 1,361만 달러에서 32만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면제액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2026년부터는 이전 수준인 약 500만 달러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산 이전을 고려하신다면 2025년까지 현재의 높은 면제액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5 년도 개인증여액수

2025년 미국에서 개인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연간 면제액은 수증자 1인당 $19,000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여러 명에게 각각 $19,000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2025년 기준으로 개인의 평생 증여 및 상속세 면제 한도는 $13,990,000이며, 부부의 경우 이를 합산하여 $27,980,0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면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이전 수준인 약 $6,800,000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

만약 수증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인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연간 $190,000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면제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금액은 평생 면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